농식품부는 ‘16년 「쌀 특별재고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오래된 묵은 쌀 9만9천톤(현미 기준)을 사료용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쌀 특별재고관리대책 : ‘15.12월 「중장기 쌀 수급안정대책」에 포함하여 발표, 가공용 및 복지용 쌀 할인 판매, 사료용 쌀 공급 등을 통해 ’16년에 56만톤을 처분할 계획>
농식품부는 그간 사료관련 단체·농진청∙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회(1.6, 1.27)를 통해 공급가격, 물량 배정, 사후관리방안 등 사료용 쌀 공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료용 쌀 공급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대상 곡종 및 물량은 국내산 ‘12년산 약 9만9천톤(현미 기준)으로 공급가격은 200원/kg, 공급기간은 ‘16.2~12월이다
공급대상은 사료관리법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사료 제조업체로 사료시장 점유율, 향후 사료용 쌀 수요 확대 등을 고려하여 사료관련 단체별(한국사료협회, 농협중앙회, 한국단미사료협회)로 공급물량을 배정한다. 사후관리는 사료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료용 쌀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