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와 안정적인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친환경농산업의 재도약을 위하여 2016년 상반기 중에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는 친환경농업인 및 조합의 거출금과 정부지원금(총 거출액의 50%이내)을 활용하여 친환경농업인 스스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 수급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함으로써 수요확대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가입대상은 1천㎡ 이상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농업용 재배시설인 경우 330㎡)이나 친환경농산물 취급 조합이다. 부담액은 초기 농가부담 등을 고려하여 1천㎡당 유기 논은 4000원(무농약 3), 밭은 5000원(무농약 4)이다. 희망할 경우 제외대상도 회원가입 및 자조금 납부동의서 제출이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친환경농업인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자조금단체(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원가입을 하고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동의서를 오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경남의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가입대상은 5000여 농가이며, 1월말 기준 55% 수준인 2800여 농가가 가입한 상태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3년 한우자조금 사업 평가자료’에 있는 ‘한우 소비촉진 광고 및 홍보가 한우농가 소득증대에 미친 영향분석결과’를 보면 평균 투자수익률이 19.1로, 자조금 광고비 1원당 평균 19.1원의 농가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각종 홍보자료, 시군 영농교육, 관계자 회의, (사)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가입’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이달 말까지 90%이상 가입을 목표로 농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기관 등과 힘을 합쳐 가입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의무자조금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1월에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에는 의무자조금 수행을 위한 사단법인 친환경농업협회를 설립했으며,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마련하여 2월 중 정부 승인을 받은 후 오는 4월에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친환경농업과장(팽현일)은 “친환경농산업이 대내적으로는 폐쇄적인 유통구조, 인증면적 축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한중 FTA 등 수입개방 현실에서 우리 친환경농업이 생산자 스스로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 품목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의무자조금 도입은 필수적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