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총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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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총력대응

전북, 예방활동 강화, 신속한 초동대응, 완벽한 진화
기사입력 2016.02.20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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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상기온과 봄철 건조한 날씨가 매년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산불발생 및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라북도 산림녹지과에서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 동안을 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설정하고, 도 및 시군, 읍면동 258개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운영, 산불예방 활동과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년도 기상전망 및 산불발생 여건을 보면 연 평균기온은 평년(12.5℃)보다 높거나 비슷하며, 연 강수량은 평년(1307.7㎜)과 비슷하거나 많을 전망이며, 봄철(3월 이후)은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으며,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어 갑작스런 기온상승에 따른 동시다발 및 대형 산불에 대비가 필요하며, 총선(4.13) 전후 산불 경각심과 산불대응 태세 이완 우려에 대비하여 산불예방 홍보 및 산불방지 진화인력들의 역량분산을 우려한 산불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산불관리의 체계화, 선제적 산불 예방ㆍ감시, 현장 위주의 대응역량 강화 등 동시다발 및 대형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대응을 해야만 한다.
이에따라 전라북도는 시기별 맞춤형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설 연휴, 정월 대보름 전후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민속놀이 등에 의한 산불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청명ㆍ한식ㆍ식목일(4.2~5),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연휴(5.14~15) 전후 기간에는 담당공무원 현장 배치 및「산불방지 특별경계령」발령으로 전 직원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4월 중순경부터는 불법입산 산나물 채취자들을 강력 단속하고, 기타 산림사업장 등에 대한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불방지를 위하여 전북도 산림녹지과에서는 산불조심 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 328개소 90천ha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83개소 445km의 등산로를 폐쇄하며, 2월말까지 논·밭두렁 등 산불위험 요인을 마을단위로 공동 소각하도록 하여 산불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3~4월중에는 소각금지 기간을 정하여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등은 최저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방화죄(7년 이상 징역) 및 실화죄(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등 엄중 조치키로 했다.
산불발생 및 피해 최소화 노력을 위해 금년도에 14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산불 전문진화대·감시원 선발과 진화장비 구입 등 산불방지 사업의 조기 착수로 효율적인 예방활동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특히 산불에 취약한 등산로 입구, 산 연접 도로변, 입산통제구역 길목 등에는 산불감시원을 전진 배치하고, 인력으로 감시가 어려운 산불 사각지역에 66대의 무인감시카메라를 가동하여 산불예방 및 감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또한 산불 초동진화를 위하여 임차헬기 3대를 도내 권역별 【동북부산악권(임실), 동남부산악권(남원), 서부해안권(김제)】로 분산 배치하여 산불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 초기에 진화함으로서 대형화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진화체계를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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