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7년도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참여할 생산자단체를 모집한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집단화된 농지 구역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등 공동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영농조합법인, 농협 등)이며, 대상 작목은 벼, 밭작물, 채소, 과수, 축산물 등이다. 사업기간은 지역여건 및 계획에 따라 1년에서 3년까지, 총사업비 규모는 1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사업계획 규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총사업비 중 80%(자부담 2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자금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유기농업자재 생산 시설·장비, 친환경농업 교육·체험 시설·장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