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유람선 야간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그 동안 대도시 근교 저수지에서 목적 외 사용 허가를 받아 유·도선업을 운영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내부 지침에 따라 안전상의 이유로 야간운행이 제한되어 이용객의 불편과 사업자 영업활동이 위축되는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해왔다.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설관리자인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시설의 본래 목적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람선업, 수상스키 등 타 용도 목적 외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내부 지침을 검토하여 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출 경우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야간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