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전국 도매시장 마늘 원산지 위반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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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매시장 마늘 원산지 위반 대거 적발

심야시간 포대갈이 현장 기획단속으로 40건 적발
기사입력 2016.06.2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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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은 전국 국도매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마늘의 원산지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은 중국산 마늘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시장별·업체별 위치파악, 작업시간 등 현장의 정보를 사전에 수집, 최근 국산 마늘 재고량 부족에 따른 가격상승에 따라 수입량이 늘어나 부정유통이 우려되어 기획단속을 추진한 것이다.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7일까지 서울 가락시장을 비롯해서 전국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심야·부터 새벽까지(23:00~05:00)에 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국산 마늘을 국내산으로 포대갈이 중이던 도매시장 내 A농산 등 40개 업체를 적발한 것이다. 최근 국내 마늘 재고량이 전년대비 63펴센트(2만6천톤)가 감소되어 깐 마늘 기준의 도매가격이 키로그램당 8,750원으로 전년보다 66퍼센트 가격이 폭등하게 되어 국내 수입업자들이 외국산 마늘을 수입하여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기획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적발된 업자들은 원산지 단속이 어려운 심야 시간을 이용하여 깐 마늘을 포대갈이 하는 수법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었으며, 다진 마늘의 경우 육안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중국산 마늘만 사용하거나  중국산과 국산을 혼합하여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수법도 동원 하고 있었다. 단속과정은 1차로 5월24일 가락시장에 단속반 15개반 30명을 동시에 투입하여 단속한 결과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단속을 전국 32개 도매시장으로 확대하여 농관원 정예특사경 70개반 141명이 단속을 수행하였다.
단속의 목적은 농식품 유통의 원류인 도매시장 단속을 통한 부정유통을 원천 차단하여 생산기 마늘 가격의 안정으로 마늘생산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소비자에게는 국산 농산품에 대한 품질과 가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호코자 하였다. 농관원에서는 앞으로도 불시에 단속한다는 메시지를 유통시장에  전달하여 부정유통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로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농관원에서는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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