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합동으로 만든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요령” 순회교육을 6월 16일부터 29일까지 실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무허가 축사 순회교육 강사는 도청에서 축산행정 경험이 풍부한 축산과 축산자원담당 사무관외 4명으로 구성 되었으며, 교육 참석대상은 시군에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축산·건축·환경 공무원, 농·축협 직원, 건축사, 무허가 축산농가 등 3,776명이 참석해 당초 계획한 2,180명 보다 1,596명이 더 참석하여 무허가 축산농가의 관심과 열기가 대단 하였다.
무허가 축사개선 순회교육 주요 내용은 ▲ 시군별 조례로 달리 적용된 건폐율을 60%로 상향토록 조치 ▲ 가설건축물 적용확대(가축분뇨처리용, 비가림용, 가축양육실 등) ▲ 운동장 적용대상을 젖소에서 한·육우도 허용 ▲ 방역시설·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는 건폐율 제외 ▲ 축사와 축사간 6m까지 연결과 축사 비가림시설 3m까지 건폐율 제외 ▲ 이행 강제금 부과기준 및 경감기준 적용 등을 설명하였다.
경남도에서는 축산농가들이 알기 쉽게 관련법 개정내용, 현장사례, 주요 문답자료를 교육교재에 담아 3,000권을 제작하여 교육 시 무허가 적법화 축산농가 교육에 참석자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번 무허가 축사 순회교육을 받은 축산농가는 시군 민원실을 방문하여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신청,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신고 또는 허가, 축산업등록 및 허가 등의 순서대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기한내 마무리하면 된다.
이에 경남도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군별 T/F팀(축산·환경·건축)을 구성, 운영 하도록 하여 안내와 추진상황 수시 파악으로 대상 중 한 농가도 빠짐없이 적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상 농가에 대하여는 적법화 기간 내(’18.3.24.) 무허가축사를 양성화하여 축사폐쇄, 사용중지 6개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홍보·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석제 경남도 농정국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로 2018년 3월까지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시·군 축산부서 및 경상남도 축산과(055-211-653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