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부산·울산·경남 축협조합장협의회, 제3차 조합장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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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축협조합장협의회, 제3차 조합장 협의회 개최

축산특례(농협법 제132조) 존치 및 축산지주 설립 강력촉구
기사입력 2016.07.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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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울산·경남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박재종, 밀양축협 조합장)는 지난달 28일 밀양시 삼문동 밀양축협 한우프라자에서 2016년 제3차 조합장 협의회를 개최하고 농민신문사 대의원 및 한우사업 조합장협의회 회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축산특례(농협법 제132조) 존치 및 농협 축산지주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서(결의문 9면)를 발표했다. 이날 참석 조합장들은 성명서를 낭독하고 농업 생산액의 42%를 차지하는 미래 성장산업이자 생명산업인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축산인의 염원인 축산특례(농협법 제132조) 존치와 농협 축산지주 설립 조항이 농협법에 반드시 반영되야 하고 축산특례존치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박재종 협의회장은 “정부가 한국 축산업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농협 경제사업의 경제지주 이관을 빌미로 농협 내 축산조직을 말살하는 ‘축산특례’ 폐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산업의 위상에 걸맞게 ‘농협축산지주’를 설립해 전문성을 확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농협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해 지역 축산인들과 힘을 합쳐 총력을 다 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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