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발전 및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축산업계 공동비상대책위원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대한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 전국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 한국낙농육우협회 경북도지회, 대한양계협회 대구경북도지회, 한국양봉협회 경북지회, 경상북도 수의사회), 경북축협운영협의회(21개 축산농협)]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특례 폐지’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에 반발하여 최근 참품한우 회의실에서 ‘축산특례(농협법 132조) 존치 및 농협축산지주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정부에서 개정하려는 ‘농협법’ 제132조 ‘축산특례조항’은 지난 2000년 농·축협중앙회 통합당시 제정되어,
‘축산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 및 ‘축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이다. 그동안 축산단체와 축산학회, 축협조합장 일동은 ‘축산특례조항’ 존치의 필요성을 누차 정부에 건의하였지만 당사자들의 의견을 송두리째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농협법’ 입법예고안을 발표하여 농·축산인들의 공분을 사기에 이르렀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경북지회, 대구경북축협조합장협의회 일동은 미래 성장산업이자 생명산업인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축산인의 염원인 ‘축산특례(농협법 132조) 존치 및 농협축산지주 설립’ 조항이 「농협법」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