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축산업 사수위한 ‘대구·경북 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축산업 사수위한 ‘대구·경북 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축산특례(농협법 132조) 존치 및 농협축산지주 설립’…‘농협법’에 반영촉구
기사입력 2016.07.15 15:41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포맷변환_8-추가.jpg
 축산업 발전 및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축산업계 공동비상대책위원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대한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 전국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 한국낙농육우협회 경북도지회, 대한양계협회 대구경북도지회, 한국양봉협회 경북지회, 경상북도 수의사회), 경북축협운영협의회(21개 축산농협)]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특례 폐지’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에 반발하여 최근 참품한우 회의실에서 ‘축산특례(농협법 132조) 존치 및 농협축산지주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정부에서 개정하려는 ‘농협법’ 제132조 ‘축산특례조항’은 지난 2000년 농·축협중앙회 통합당시 제정되어, 
‘축산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 및 ‘축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이다. 그동안 축산단체와 축산학회, 축협조합장 일동은 ‘축산특례조항’ 존치의 필요성을 누차 정부에 건의하였지만 당사자들의 의견을 송두리째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농협법’ 입법예고안을 발표하여 농·축산인들의 공분을 사기에 이르렀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경북지회, 대구경북축협조합장협의회 일동은 미래 성장산업이자 생명산업인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축산인의 염원인 ‘축산특례(농협법 132조) 존치 및 농협축산지주 설립’ 조항이 「농협법」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저작권자ⓒ농림축산신문 & nong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52775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