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은 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수입쌀 국산둔갑 판매에 대한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생산·소비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3,000여명 등 총 4,100여명을 전국에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 및 경찰 등 관련기관 협력하여 합동으로 기획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농관원은 8월 현재 수입쌀 원산지표시 등을 위반한 124개소를 적발하고, 이중 거짓표시 및 지정용도 외 사용한 99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25개소는 과태료(890만원)처분 하였다. 가공용 수입쌀 국산둔갑 판매방지를 위해 검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쌀가공품에 사용된 수입쌀을 국산쌀로 거짓표시한 업체 등 18건(1,205톤)을 적발하였다. 원산지표시 위반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 및 위장판매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 이재욱 원장은 수입쌀 공매업체, 도ㆍ소매업체, 통신판매업체 등에 대한 부정유통 정보 수집, 기획단속 등을 강화하고, 유전자(DNA) 분석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부정유통을 차단하면, 양곡 부정유통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많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부정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명예감시원 및 양곡전담 감시원 활동을 확대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검찰청ㆍ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