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개정된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적법화 대상 농가는 이달 24일까지 ‘간소화된 적법화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후 6개월 내에(9월 24일)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제출된 이행계획서는 각 지자체에서 평가하여 농가별로 적법화 이행 기간을 최대 1년간 부여 하게 된다.
한편,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가축분뇨법의 주요 내용을 각 축협에 전달하였으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특별 상황실」을 운영하여 축산농가의 적법화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김태환 대표이사는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통해 농가 지원 효과를 높이고, 적법화에 어려운 요소들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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