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도내 가금류 농가에 대한 소독ㆍ점검을 강화하고 철새도래지 인근 취약지역 관리 강화 및 위험시기 특별방역을 통해 AI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초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바이러스(H5N8형)에 의한 것으로 과거 발생했던 혈청형(H5N1형)과는 다른 새로운 바이러스로 밝혀졌다.
이에 기존 방역체계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취약지역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등 방역체계를 대폭 손질해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 방역체계에 따라 우선 철새도래지 인근 지역은 위험지역으로 지정돼 해당 가금사육 농장에 대해 월 1회 이상 방역점검 및 방역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시행된다. 또 위험지역 내 가금사육 농장에 대해서는 소독시설 기준을 높이는 등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험시기인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는 특별방역 대책을 수립해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와 함께 새롭게 추진되는 방역대책은 가금류 계열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계열사에는 평시 소속 농가 교육ㆍ소독지원과 방역점검 책임이 부여되고, AI 발생 시에는 살처분 지원 등 소속 농가에 대한 방역책임이 강화된다. 끝으로 새 방역체계에서는 예찰ㆍ소독ㆍ검사 등 현장 방역활동이 대폭 강화된다.
충남도는 새 방역체계에 따라 ▲전화예찰(1→2회) ▲공동방제단(46→47곳) ▲AI 모니터링 검사(2만 1000→4만 2000건) 확대하고, AI 발생시 초기대응 방역역량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가상방역 훈련과 축산농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 피해농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발생농장 내 가금 재사육을 위한 입식 시험을 9월중 완료하고, 신속히 피해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AI 발생농가 26호 중 24호는 입식시험을 완료했으며, 천안과 공주의 각 1호는 현재 입식시험 진행 중으로 9월중 시험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AI 피해보상금 총 263억 원 중 218억 원은 선지급을 마쳤으며, 나머지 45억 원은 추경 편성을 통해 확보ㆍ지급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AI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축산 관계자 모두의 자율방역 실천과 ‘내 축사는 내가 지킨다’는 의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새 방역체계에 대한 축산농가, 계열사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1월 24일 부여에서 최초로 AI가 발생한 이래 7개 시ㆍ군 26농가에서 AI가 확인돼 74농가 252만 2000수를 살처분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