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친환경농산물 신뢰향상 민간인증기관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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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신뢰향상 민간인증기관 관리 강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관리·지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기사입력 2014.10.1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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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신뢰를 높이기 위해 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강화, 부정인증 행위 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수입 유기 식품 등의 신고·조사 근거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간인증기관이 인증기준을 준용한 심사보다 수익 목적의  인증업무 수행으로 인한 부실인증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성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가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 지정 기준을 강화했다.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또는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자(중개인)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증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발굴·보완하여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육성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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