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돼지 구제역 추가 확인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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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구제역 추가 확인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

소·돼지 농가의 철저한 구제역 백신접종의 중요성 강조
기사입력 2014.12.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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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예찰 과정에서 확인된 충북 진천 소재 돼지농장(4,939마리)의 의심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됨에 따라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12월 3일 충북 진천 양돈장 첫 발생 이후, 진천군에서만 4개 농장 추가 발생(5건 모두 1차 발생농장 반경 5Km 이내 지역에서 발생)된 것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한 결과, 이번 바이러스는 국내에 접종하고 있는 백신과 같은 유형(Otype)으로 확인했다.
이에따라 농식품부는  ‘가축질병」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제역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대책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우선 발생지역인 진천군과 역학 관련 농가에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진천군 전체 우제류 농가 및 역학 관련 농가 등에 대한 긴급 추가 백신 접종)하고 발생농장의 역학 관련 농가는 상시 방역관리(발생농가 반경 3Km 이내 농가 및 발생농가에 돼지를 분양(위탁)한 농가도 매일 예찰 및 소독 조치)에 들어가는 한편 진천 관내 축산차량(가축수송?분뇨?사료차량 등)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소독확인증을 발급받은 후에 축산시설을 출입하도록 조치했다.
또 진천군내 전체 돼지 농가에 대해 사전 출하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국 도축장 등 축산관련시설에 대해 매일 일제 소독?점검(우제류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시설에 대해 매일 내외부 소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그리고 진천군과 인접한 5개 시군(경기 안성, 충남 천안, 충북 청주, 증평, 음성) 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돼지 농가 긴급 백신 접종 및 진천으로부터 진입하는 도로에 출입하는 축산차량 소독도 강화토록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구제역은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하므로 발생하지 않은 시?도 축산농가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사육 소, 돼지에 예방접종을 반드시 실시하고, 축사 내외부도 매일 소독하는 등 철저한 차단방역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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