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한·베트남 FTA 농업분야 협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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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FTA 농업분야 협상결과

기사입력 2014.12.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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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양허
△우리측 양허
가. 양허 개요
 한·아세안 FTA상 민감·초민감품목 525개를 대상으로 협상한 결과, 총 122개(민감품목 88, 초민감품목 34)에 대해 추가 개방 
-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은 양허제외에서 협정대상 제외로 변경 
- 여타 387개 세번은 기존 한·아세안 FTA상 양허 결과대로 양허제외, 저율관세할당(TRQ), 부분감축 등을 유지
  * 한·아세안 FTA 일반품목(1,086개)은 2010∼12년에 이미 관세가 철폐된 상황
나. 품목군별 주요 양허 결과  
    (식량작물) 쌀 및 쌀 관련 제품은 양허제외에서 협정대상제외*로 변경하여, 보호 수준을 높임
     * 관세철폐 및 관세와 관련된 모든 의무의 적용 제외 
- 고구마(385%), 대두(487%)* 등은 기존 한·아세안 FTA 양허를 유지하며, 팥(건조/기타, 420.8%)은 15년 철폐
   * ‘16년까지 관세의 1/5를 감축
  (축산물) 축산물 대부분은 한?아세안 FTA 양허를 유지하며, 냉동 돼지고기(삼겹살, 기타 25%)는 10년 철폐, 소 식용설육(신선/냉장, 혀/냉동 18%)은 3년 철폐, 닭간 및 기타설육(냉동, 20%)는 즉시 철폐  
- 천연꿀(243%)은 15년 철폐로 관세 철폐기간을 장기화 
  (과실류) 국내 생산되는 주요 과일은 한?아세안 FTA 양허를유지하며, 망고(30%), 파인애플(30%), 두리안(45%) 등은 10년 철폐 
- 파인애플 쥬스(20%)는 5년 철폐, 과실혼합물(45~50%)은 10년 철폐 
  (채소·특작류) 고추(270%), 마늘(신선/냉장, 360%), 양파(신선/냉장, 건조, 135%)는 양허제외, 생강(건조, 377.3%)과 마늘(냉동, 건조, 27, 360%)은 10년 철폐
- 인삼(수삼/홍삼/백삼, 222.8, 754.3%)는 한?아세안 FTA 양허를 유지하며, 들깨(20%)는 3년 철폐
  (가공식품) 김치(20%), 혼합조미료(45%)는 한?아세안 FTA 양허를 유지하되, 식품용 대두유(5%)는 5년 철폐 
- 고구마전분(241.2%)은 15년 철폐로 관세철폐기간을 장기화
- 간장(8%), 춘장(8%)은 5년 철폐, 위스키(20%), 포도증류주(15%)는 5년 철폐 
△베트남측 양허
베측은 이미 한·아세안 FTA에서 전체 농산물(1,282개) 중 92.6%(1,187개)의 농산물 관세를 ‘18년까지 철폐하기로 합의 
- 수출유망품목인 유아용 조제식료품(20%)은 5년 철폐로 양허 개선, 10개 세번은 ‘21년까지 5% 이하로 관세를 감축하고, 85개 세번은 초민감품목으로 관세 부분 감축 및 유지 
◆기타 협정문
(원산지) 한·아세안 FTA 수준을 고려하여 신선농산물(1~14류)은 국내생산 보호를 위해 엄격한 기준설정, 가공식품(15~24류)은 수출 가능성을 고려한 완화된 기준으로 합의
- 주요 신선농산물은 자국산 농산물만 특혜 수출이 가능하도록 완전생산 기준을 설정, 제3국산 우회수입 증가 가능성을 차단
  (농업협력) 축산업, 곡물생산, 식품 가공, 원예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양국은 기술지원, 인력훈련, 정보 및 전문가 교환,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농업협력 방안을 규정 
◆국내 대책 
협상결과에 근거하여 농업분야 피해 영향 분석 및 대책 마련
- 기존 FTA 대책을 점검·보완하고, 협상 결과에 따른 영향 분석을 토대로 신규 사업 등 추진 검토
  대책 수립시, 농업계, 지자체, 전문가와의 폭넓은 의견 수렴 추진  
◆향후 일정
   상품양허 협상결과에 따른 피해영향 분석 실시
   법률검토, 정식서명 등 후속 협정체결 절차 대응 철저
   향후 일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 ⇒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
   (legal scrub) ⇒ 가서명(initialing) ⇒ 번역작업 ⇒ 정식서명(signing)
   농업인, 협회, 학계 등을 대상으로 협상결과 설명 및 동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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