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엄경익)이 지난 2018년 4월 13일 임시총회를 열어 횡성한우협동조합(이사장 이동옥)에 가입·활동한 횡성축협 조합원을 20명을 제명한 것은 무효라는 고등법원 판결이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이에 본지는 횡성축협 조합원 제명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문 등 관계자료를 입수 전모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8년 4월 13일 횡성축협은 임시총회를 열어 한우협동조합 조합원이기도 한 조합원 20명을 조합 중점사업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제명처분 했다. 이에 제명된 조합원 20명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9년 8월 29일 1심 재판부에서 패소를 했다. 내용인 즉 유사한 사업을 하는 다른 협동조합에 이중 가입을 하여 횡성축협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제명은 정당하다는 취지였다. 이에 제명된 조합원 20명은 항소에 임해 소송을 벌린 결과 2020년 9월 9일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민사부(재판장 박재우)는 우선 제명 대상 조합원에게 소명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제명절차를 진행한 점, -제명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 다른 조합원의 실질적인 토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제명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 조합원이 조합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거나 조합사업과 이해가 충돌하는 활동을 할 경우, 바로 제명하지 않고 일정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다른 방법을 먼저 강구하는 게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부합한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협동조합 조합원의 조합사업 성실이용 규정에 대해, 조합원이라면 반드시 해당 조합만을 이용해야 한다는 의무로 해석할 수 없으며 조합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제재하면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조합원이 조합과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조합물품의 이용여부는 조합원 개인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원이 아닌 일반 조합원이 타 협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절차의 제명사유가 부당함을 밝히고 제명된 20명의 조합원에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 횡성축협은 즉각 대법원에(대법원 2부, 주심 안철상 대법관) 상고를 제소했으나 이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횡성축협이 패소하고 말았다.
이로서 제명된 조합원 20명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합원 자격은 원상회복되며 2년 9개월여간의 소송을 끝내고 미지급된 배당금 등은 절차에 따라 지급받게 된다.
성축협, 조합원 20명 제명…농협사료 미사용 이유
대법원 최종 판결…제명은 무효-전국한우협회 승소
횡성축협이 조합원(20명)을 농협사료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제명하여, 횡성축협의 조합원 제명이 무효라는 소송을 한우협회 회원으로 구성된 횡성한우협동조합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1심)에 제기하였으나 횡성축협의 조합원 제명에 잘못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2심)에서 재판이 이어졌고,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에서는 횡성축협 조합원 제명이 횡성 한우농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크다고 판단하고 협회는 고문 변호사를 재판에 직접 참여 시키고, 김홍길 회장, 부회장, 도지회장, 이사, 감사, 시군지부장께서 제명처분이 부당하다고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특히 한우정책연구소가 재판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재판에 적극 대응하여 횡성축협의 조합원 제명은 잘못이라는 판결을 받아내 재판에서 승소 했다.
대법원 재판이 이어지고 전국의 139명 축협장중에서 137명이 횡성축협의 조합원 제명은 정당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였으나, 2021년 1월 14일 대법원이 횡성축협의 조합원 제명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하여 1년 5개월만에 모든 재판이 끝났다. 힘없는 한우농가와 전국한우협회가 힘을 모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대한 조직이라는 농협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아울러 전국한우협회에서는 지역 축산농가의 대표라고 주장하는 축협장들이 수입자유화 등으로 어려움이 처한 축산농가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횡성축협에 동조한 행위는 대단히 몰상식하고 한심하며 개탄스럽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법원 재판를 통해 농·축협에서 판매하는 사료나 비료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조합원에서 제명할 수 없는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전국한우협회 OEM사료를 사용하는 회원들이 축협으로부터 제명될 걱정과 우려가 해소되는 등 우리나라 축산과 농업의 역사에 남을 의미 있는 재판으로 기억될 것으로 생각한다.
횡성축협 횡성한우협동조합 조합원 제명 재판 진행 경과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제명된 조합원(전국한우협회 회원) 패소(‘19.8.29.)
❍ 피고(횡성축산업협동조합)의 원고(횡성한우협동조합 조합원) 제명 사유
① (한우고기) 홍콩 수출에 횡성축협의 수상 등을 위조하여 홍보물 제작 배포
② 횡성한우 명칭 사용 반대
③ (횡성축산업협동) 조합의 브랜드 정책 운용 등의 의무를 미 이행
④ (횡성축산업협동) 조합의 중점사업 이용 의무를 미 이행
□ 서울고등법원 : 제명된 조합원(전국한우협회 회원) 승소(‘20.9.9.)
❍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 대응
- 협회 한우정책연구소에서 횡성축협 배합사료 및 한우유통 실태, 축협 하나로마트 등 경제사업 이용실태, 젖소·돼지·닭 사육 횡성축협 조합원 사료구매 실태 등을 조사·분석하여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에 제출
- 전국한우협회 고문변호사 재판(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 참여
□ 대법원 : 제명된 조합원(전국한우협회 회원) 승소(‘21.1.14.)
❍ 피고(횡성축협) 탄원서 제출(3건)
- 횡성축협 조합원, 전국 축협장(137명), 횡성축협 임원(조합장·이사·감사)
❍ 원고(제명된 조합원) 탄원서 제출(5건)
- 전국한우협회 회장, 시도 지회장·시군 지부장, 축단협회장, 한농연회장, 한우협동조합연합회 조합장
횡성축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제명 소송 결과(계재철)
▴ 횡성축협의 조합원 제명사유(4건)
1. (한우고기) 홍콩 수출에 횡성축협의 수상 등을 위조하여 홍보물 제작 배포
2. 횡성한우 명칭 사용 반대
3. (횡성축산업협동) 조합의 브랜드 정책 운용 등의 의무를 미 이행
4. (횡성축산업협동) 조합의 중점사업 이용 의무를 미 이행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명된 조합원(전국한우협회 회원) 원고패
1.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제명 총회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참석시키고 횡성축협(피고)이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으나 제명의 절차적 하자 없음
2. 피고와 원고의 한우 생산, 판매 등 주요사업이 동일하고 경쟁관계에 있음
3. 피고는 동일한 사료로 통일하여 한우브랜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원고는 피고가 공급하는 사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고가 가입한 횡성한우협동조합에서 공급하는 사료를 사용하여 한우를 출하하고 있음
4. 원고에 의하여 피고의 한우생산과 판매에 경제적 손실을 받고, 사료가 통일되지 않아 한우 브랜드사업의 목적 달성에 차질이 있음
5. 원고들이 피고가 제공하는 대출금리 우대, 각종 정부지원 보조금 혜택을 받고 피고 조합의 정보이용 및 의결권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등 실질적 하자가 있어 원고를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것이 불가피 함
▴서울고등법원 춘천법정: 제명된 조합원(전국한우협회 회원) 원고승
1.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제명 총회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참석시켰으나 소명기회를 주지 않아 재판부는 제명절차의 절차적 하자 있음
2. 원고들에 대한 이 사전 제명 결의의 제명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농협법 및 피고의 정관이 규정한 조합원의 제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을 피고 조합의 제명결의에는 아래와 같은 10개(가.~차.)의 실체적 하자가 있음.
가) 피고는 농협법에 따른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조합원을 위한 의료지원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받는 등 일반 사법인에서는 볼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지역축산인의 자조조직이지만 수행하는 사업 내지 업무는 금융기관에 준하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 피고로부터 제명은 원고가 피고가 수행하는 다수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꺼번에 박탈하는 것으로 피고의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 피고는 ‘횡성축협한우’라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상표로 등록하였으나 횡성군은 「횡성군 횡성한우의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를 2009.10.21. 제정·시행하여 횡성군 조례가 정의하는 ‘횡성한우’에 피고 ‘횡성축협한우’ 브랜드만이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횡성한우협동조합을 비롯한 각 생산자단체가 판매하는 한우 또한 위 조례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다면 ‘횡성한우’에 속할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가 횡성한우협동조합의 이사장 임영식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피의사실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는 ‘횡성한우’라는 관념은 지리적 명칭인 ‘횡성’과 보통명칭인 ‘한우’가 결합된 것으로 어느 특정인의 상품이나 영업활동임을 식별 수 있는 지표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임영식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횡성축협한우’ 브랜드사업 및 서브브랜드 사업을 이행하고자 원고(20명)중 김기동, 김동우, 최만식, 심상근, 이경휘, 이기형은 피고와 이행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행약정은 한우의 사육 및 출하, 출하대금의 정산, 선급금의 지급․사용․상환, 지도․감독, 계약기간, 해지 및 위약금 징수에 관하여 정하여 이행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곧바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대신 약정을 해지하고(제9조) 위약금을 징수하며(10조) 재약정을 제한하는 등(제11조)의 방법으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가 횡성한우협동조합의 이사장인 임영식을 “한우 판매 광고를 하면서 ‘횡성’이라는 소머리 모양으로 형상화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피고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고소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거나 고소인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피의 사실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는 2018. 11. 22. 위와 같은 이유로 임영식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이 피고가 공급하는 사료가 아니라 횡성축협한우를 통하여 공동구매한 사료로 한우를 사육하고 이를 피고를 통하여 출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의 ‘횡성축협한우’ 브랜드 로고가 아니라 횡성한우협동조합의 자체 브랜드 로고를 부착하여 판매함으로써 피고의 ‘횡성축협한우’ 브랜드와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한 이상 위와 같은 원고들의 사육 및 출하 활동이 피고의 이 사건 사업을 불가능하게 하였다거나 상거래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부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아니라 일반 조합원인 원고들의 경우 자신이 속한 지역축협의 사업과 경쟁관계일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협동조합에 소속하여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적법한 조합원 제명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농림축산식품부 또한 횡성한우협동조합과 피고의 사업이 경쟁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조합원 제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바) 피고가 횡성한우협동조합의 이사장이었던 윤복만을 피고의 수출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라는 피의사실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는 2018.11. 22. 횡성한우협동조합이 국내에서 ‘횡성한우’라는 명칭을 제한 없이 사용하여온 점 등의 이유로 윤복만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기도 하였다.
사) ‘횡성한우’브랜드 통합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횡성군수 및 횡성군 의회에서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 조합장 엄경익은 ‘횡성축협한우’라는 피고의 독자적 브랜드가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브랜드 통합에 반대하고 있으나 2018.12.31.기준으로 ‘횡성한우’ 명칭이 포함된 59건의 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 등 횡성에 다수의 브랜드가 난립하여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조합원 중 일부가 브랜드 통합 주장에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아) 이 사건 제명 결의의 제명사유 중 ‘조합의 중점사업 이용 의무 미이행’은 원고들이 피고의 ‘사료, 출하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도 및 2019년도 축산물브랜드 현지실사 요령집(갑 제15, 16호증)에서는 ‘사료통일’ 항목에서 ‘사육단계별 동일 사료 이용’(2018년도) 또는 ‘브랜드 사료 생산 공급 실적’(2019년도) 여부에 따라 평가 점수를 달리하면서도, 사료를 생산한 공장이 다르더라도 사료성분 분석 결과 특정 성분의 함량이 동일할 경우 동일 사료로 인정하거나(2018년도) 사육단계 사료명이 같으면 감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2019년도). 또한, 피고가 공급하는 사료를 구입․사용할지 아니면 다른 사료를 구입․사용할지 여부는 조합원 개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고 피고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적으로 피고로부터만 사료를 구입하여 한우를 사육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여기에다가 피고의 조합원들 중 상당수가 피고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피고가 그러한 조합원들을 제명하고자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2017년을 기준으로 원고 김봉희는 구매사업 6,970,960원, 마트사업 515,950원, 수신사업 8,515,536원, 판매사업 16,733,033원 합계32,735,479원의 조합 사업을 이용하여 이용고배당금(피고 조합원이 조합 사업 이용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배당금) 203,851원을, 원고 김근배는 구매사업 9,733,110원, 마트사업 1,791,560원, 수신사업 3,795,419원, 카드사업 10,719,855원 합계26,039,944원의 조합 사업을 이용하여 이용고배당금 295,052원을, 원고 조영환은 구매사업 1,439,222원, 마트사업 31,430원, 수신사업 35,036원 합계 1,505,688원의 조합사업을 이용하여 이용고배당금 24,789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보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한우 사료를 구입․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피고를 통하여 한우를 출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농협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제명사유로서 ‘1년 이상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또는 ‘2년 이상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제1의 2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자) 횡성한우협동조합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쇠고기이력제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된다고 하여 피고의 쇠고기이력제 업무위탁기관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되거나 그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이 횡성한우협동조합이 쇠고기 이력제 업무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게 된 데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도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를 들어 이 사건 제명 결의를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차) 원고들은 이 사건 제명 결의의 결과로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함으로써 피고의 각종 사업을 이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정관 제1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재산에 관한 원고들의 지분 중 ‘사업준비금’ 부분을 환급받지 못하는 불이익까지 입게 된다.
⇨ 제2심에서 제1심 판결은 위와 같이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원고(횡성한우협동조합) 승소 판결
▴대법원: 제명된 조합원(전국한우협회 회원) 원고승(‘21.1.14.)
❍ 사건번호 : 대법원 2020다269015
❍ 판결결과 : 심리불속행 기각(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 기속/따라야 함)
심리불속행 기각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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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대한민국의 소송법상 제도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만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2항).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개정 2002.1.26>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②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의한다.
③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예에 의한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참고자료]
횡성축협 횡성한우협동조합 조합원 제명 재판 진행 경과(요약)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제명된 조합원(전국한우협회 회원) 패소(‘19.8.29.)
❍ 피고(횡성축산업협동조합)의 원고(횡성한우협동조합 조합원) 제명 사유
① (한우고기) 홍콩 수출에 횡성축협의 수상 등을 위조하여 홍보물 제작 배포
② 횡성한우 명칭 사용 반대
③ (횡성축산업협동) 조합의 브랜드 정책 운용 등의 의무를 미 이행
④ (횡성축산업협동) 조합의 중점사업 이용 의무를 미 이행
□ 서울고등법원 : 제명된 조합원(전국한우협회 회원) 승소(‘20.9.9.)
❍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 대응
- 협회 한우정책연구소에서 횡성축협 배합사료 및 한우유통 실태, 축협 하나로마트 등 경제사업 이용실태, 젖소·돼지·닭 사육 횡성축협 조합원 사료구매 실태 등을 조사·분석하여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에 제출
- 전국한우협회 고문변호사 재판(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 참여
□ 대법원 : 제명된 조합원(전국한우협회 회원) 승소(‘21.1.14.)
❍ 피고(횡성축협) 탄원서 제출(3건)
- 횡성축협 조합원, 전국 축협장(138명), 횡성축협 임원(조합장·이사·감사)
❍ 원고(제명된 조합원) 탄원서 제출(5건)
- 전국한우협회 회장, 시도 지회장·시군 지부장, 축단협회장, 한농연회장, 한우협동조합연합회 조합장
횡성축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제명 소송 결과(전국한우협회)
횡성축협의 조합원(20명) 제명 사유(4건)
1. (한우고기) 홍콩 수출에 횡성축협의 수상 등을 위조하여 홍보물 제작 배포
2. 횡성한우 명칭 사용 반대
3. (횡성축산업협동) 조합의 브랜드 정책 운용 등의 의무를 미 이행
4. (횡성축산업협동) 조합의 중점사업 이용 의무를 미 이행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명된 조합원(전국한우협회 회원)/ 원고 패(‘19.9.29.)
1.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제명 총회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참석시키고 횡성축협(피고)이 소명기회를 주 지 않았으나 제명의 절차적 하자 없음.
2. 피고와 원고의 한우 생산, 판매 등 주요사업이 동일하고 경쟁관계에 있음
3. 피고는 동일한 사료로 통일하여 한우브랜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원고는 피고가 공급하는 사료를 사 용하지 않고 원고가 가입한 횡성한우협동조합에서 공급하는 사료를 사용하여 한우를 출하하고 있음
4. 원고에 의하여 피고의 한우생산과 판매에 경제적 손실을 받고, 사료가 통일되지 않아 한우 브랜드사업 의 목적 달성에 차질이 있음
5. 원고들이 피고가 제공하는 대출금리 우대, 각종 정부지원 보조금 혜택을 받고 피고 조합의 정보이용 및 의결권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등 실체적 하자가 있어 원고를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것이 불가피 함.
서울고등법원: 제명된 조합원(전국한우협회 회원/ 원고 승(‘20.9.9.)
1.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제명 총회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참석시켰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주 지 않아 제명절차의 절차적 하자 있음.
2. 원고들에 대한 이 사전 제명 결의의 제명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농협법 및 피고의 정관이 규정한 조합원의 제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피고 조합의 제명결의에는 아래와 같은 10개(가.~차.)의 실체적 하자가 있음.
가. 피고는 농협법에 따른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조합원을 위한 의료지원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받는 등 일반 사법인에서는 볼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지역축산인의 자조조직이지만 수행하는 사업 내지 업무는 금융기관에 준하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 피고로부터 제명은 원고가 피고가 수행하는 다수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꺼번에 박탈하는 것으로 피고의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 피고는 ‘횡성축협한우’라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상표로 등록하였으나 횡성군은 「횡성군 횡성한우의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를 2009.10.21. 제정·시행하여 횡성군 조례가 정의하는 ‘횡성한우’에 피고 ‘횡성축협한우’ 브랜드만이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횡성한우협동조합을 비롯한 각 생산자단체가 판매하는 한우 또한 위 조례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다면 ‘횡성한우’에 속할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가 횡성한우협동조합의 이사장 임영식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피의사실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는 ‘횡성한우’라는 관념은 지리적 명칭인 ‘횡성’과 보통명칭인 ‘한우’가 결합된 것으로 어느 특정인의 상품이나 영업 활동임을 식별 수 있는 지표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임영식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횡성축협한우’ 브랜드사업 및 서브브랜드 사업을 이행하고자 원고(20명)중 김기동, 김동우, 최만식, 심상근, 이경휘, 이기형은 피고와 이행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행약정은 한우의 사육 및 출하, 출하대금의 정산, 선급금의 지급․사용․상환, 지도․감독, 계약기간, 해지 및 위약금 징수에 관하여 정하여 이행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곧바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대신 약정을 해지하고(제9조) 위약금을 징수하며(10조) 재약정을 제한하는 등(제11조)의 방법으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가 횡성한우협동조합의 이사장인 임영식을 “한우 판매 광고를 하면서 ‘횡성’이라는 소머리 모양으로 형상화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피고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고소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거나 고소인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피의 사실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는 2018. 11. 22. 위와 같은 이유로 임영식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이 피고가 공급하는 사료가 아니라 횡성축협한우를 통하여 공동구매한 사료로 한우를 사육하고 이를 피고를 통하여 출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의 ‘횡성축협한우’ 브랜드 로고가 아니라 횡성한우협동조합의 자체 브랜드 로고를 부착하여 판매함으로써 피고의 ‘횡성축협한우’ 브랜드와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한 이상 위와 같은 원고들의 사육 및 출하 활동이 피고의 이 사건 사업을 불가능하게 하였다거나 상거래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부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아니라 일반 조합원인 원고들의 경우 자신이 속한 지역축협의 사업과 경쟁관계일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협동조합에 소속하여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적법한 조합원 제명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농림축산식품부 또한 횡성한우협동조합과 피고의 사업이 경쟁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조합원 제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바. 피고가 횡성한우협동조합의 이사장이었던 윤복만을 피고의 수출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라는 피의사실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는 2018.11. 22. 횡성한우협동조합이 국내에서 ‘횡성한우’라는 명칭을 제한 없이 사용하여온 점 등의 이유로 윤복만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기도 하였다.
사. ‘횡성한우’브랜드 통합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횡성군수 및 횡성군 의회에서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 조합장 엄경익은 ‘횡성축협한우’라는 피고의 독자적 브랜드가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브랜드 통합에 반대하고 있으나 2018.12.31.기준으로 ‘횡성한우’ 명칭이 포함된 59건의 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 등 횡성에 다수의 브랜드가 난립하여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조합원 중 일부가 브랜드 통합 주장에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아. 이 사건 제명 결의의 제명사유 중 ‘조합의 중점사업 이용 의무 미이행’은 원고들이 피고의 ‘사료, 출하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도 및 2019년도 축산물브랜드 현지실사 요령집(갑 제15, 16호증)에서는 ‘사료통일’ 항목에서 ‘사육단계별 동일 사료 이용’(2018년도) 또는 ‘브랜드 사료 생산 공급 실적’(2019년도) 여부에 따라 평가 점수를 달리하면서도, 사료를 생산한 공장이 다르더라도 사료성분 분석 결과 특정 성분의 함량이 동일할 경우 동일 사료로 인정하거나(2018년도) 사육단계 사료명이 같으면 감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2019년도). 또한, 피고가 공급하는 사료를 구입․사용할지 아니면 다른 사료를 구입․사용할지 여부는 조합원 개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고 피고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적으로 피고로부터만 사료를 구입하여 한우를 사육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여기에다가 피고의 조합원들 중 상당수가 피고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피고가 그러한 조합원들을 제명하고자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2017년을 기준으로 원고 김봉희는 구매사업 6,970,960원, 마트사업 515,950원, 수신사업 8,515,536원, 판매사업 16,733,033원 합계32,735,479원의 조합 사업을 이용하여 이용고배당금(피고 조합원이 조합 사업 이용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배당금) 203,851원을, 원고 김근배는 구매사업 9,733,110원, 마트사업 1,791,560원, 수신사업 3,795,419원, 카드사업 10,719,855원 합계26,039,944원의 조합 사업을 이용하여 이용고배당금 295,052원을, 원고 조영환은 구매사업 1,439,222원, 마트사업 31,430원, 수신사업 35,036원 합계 1,505,688원의 조합사업을 이용하여 이용고배당금 24,789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보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한우 사료를 구입․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피고를 통하여 한우를 출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농협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제명사유로서 ‘1년 이상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또는 ‘2년 이상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제1의 2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자. 횡성한우협동조합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쇠고기이력제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된다고 하여 피고의 쇠고기이력제 업무위탁기관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되거나 그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이 횡성한우협동조합이 쇠고기 이력제 업무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게 된 데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도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를 들어 이 사건 제명 결의를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차. 원고들은 이 사건 제명 결의의 결과로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함으로써 피고의 각종 사업을 이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정관 제1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재산에 관한 원고들의 지분 중 ‘사업준비금’ 부분을 환급받지 못하는 불이익까지 입게 된다.
대법원: 제명된 조합원(전국한우협회 회원)/ 원고 승(‘21.1.14.)
❍ 사건번호 : 대법원 2020다269015
❍ 판결결과 : 심리불속행 기각(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 기속/따라야 함)
심리불속행 기각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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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대한민국의 소송법상 제도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만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2항).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개정 2002.1.26>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②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의한다.
③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예에 의한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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