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북도, ‘우수농산물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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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우수농산물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생산환경·상품품위·유통차별화·홍보분야 등…8개소 선정
기사입력 2022.07.2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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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경북우수농산물 선정.jpg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지난 6일 도청 화랑실에서 ‘2022년 우수농산물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 7개소와 명품화육성사업 대상자 1개소를 선정했다.

 

경북도 지정 우수농산물은 지역에서 생산·가공하고 표준규격 등급이 상품(上品)이상으로, 잔류농약 또는 대장균 기준을 준수해 도지사가 품질 및 안전성을 인정하는 농산물 및 가공품이다.

 

또한 연간 5억원 이상 매출규모, 일정 수준의 품질기준과 안전성이 검증된 업체에 대해 상표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특히,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는 ▴경주멜론연합회(멜론), ▴엄청난농원(토마토),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홍삼가공품), ▴상주한시곶감(곶감), ▴청송농협청결고추가공공장(고춧가루), ▴경성표고버섯농장(표고버섯), ▴농부창고영농조합법인(참·들기름, 생강청) 등 7개소이다.

 

아울러 명품화육성사업 대상자는 ▴경주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쌀)이 선정됐다. 엄격한 심사 기준에 따라 생산 환경, 상품 품위, 유통 차별화, 홍보 분야 등 현장심사 결과 기준 점수 이상인 8개소가 심의회에 상정되었으며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최종 8개소가 선정되었다.

 

선정 후에는 3년 마다 안전성검사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지정서를 재발급, 상표사용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또 선정된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에게는 포장재, 입간판 설치비 등 3년간 2,000만원/연, 명품화육성사업 대상자는 브랜드 개발, 마케팅·홍보, 친환경인증비 등 2억원이 지원된다.

 

우수농산물로 선정된 업체는 경북 우수농산물 인증상표를 입간판 및 포장재에 사용 할 수 있으며, 경북도에서 발간하는 우수농산물 구매가이드에 수록돼 국내외로 홍보된다. 

 

또한 우수농산물 홍보를 위해 경상북도 공식 농특산물 쇼핑몰인‘사이소’에서 우수농산물 인증상품 특별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할인행사도 지원하고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농산물인 로컬푸드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경북 우수농산물 이라면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 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와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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