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통해 경제 활동복귀
사업회생과 경제활동 지원제도
농협중앙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경북지역보증센터(센터장 센터장, 이하 ‘농신보’)는 ‘재기지원 신용보증’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기지원 신용보증’은 자연재해와 코로나19 및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경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의해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분야의 성실하였으나 실패한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통하여 사업회생과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재기지원보증 대상자는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신보 구상채무자로서 농신보 자체 사업성평가 등급이 5등급 이상이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심의회 의결을 거쳐 보증지원(100% 전액보증)을 받을 수 있다.
센터장 경북지역보증센터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자연재해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경북지역본부 금동명 본부장은 ”재기지원 제도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농업인에게 경제적 재기의 발판이 마련되길 바라며 농업인의 입장에서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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