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농신보 경북보증센터, 재기보증지원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농신보 경북보증센터, 재기보증지원

기사입력 2022.09.07 12:08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신용보증 통해 경제 활동복귀

사업회생과 경제활동 지원제도

 

농협중앙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경북지역보증센터(센터장 센터장, 이하 ‘농신보’)는 ‘재기지원 신용보증’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기지원 신용보증’은 자연재해와 코로나19 및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경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의해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분야의 성실하였으나 실패한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통하여 사업회생과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재기지원보증 대상자는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신보 구상채무자로서 농신보 자체 사업성평가 등급이 5등급 이상이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심의회 의결을 거쳐 보증지원(100% 전액보증)을 받을 수 있다.

 

센터장 경북지역보증센터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자연재해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경북지역본부 금동명 본부장은 ”재기지원 제도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농업인에게 경제적 재기의 발판이 마련되길 바라며 농업인의 입장에서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농림축산신문 & nong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29068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