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상호금융(대표이사 조소행)은 지난 3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조소행 상호금융대표이사와 10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을 선포하고 소비자보호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에는 향후 예정된 상호금융업권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 임·직원이 협동조합이념을 바탕으로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 가치로서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며 ▴판매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의무를 다하고 ▴불건전영업행위 등 금융상품의 구매 강요를 하지 않을 것과 ▴소비자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조소행 상호금융대표이사는 “농협의 전 임·직원은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마음 깊이 인식하고 농업인 및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항상 최우선에 둘 것”이라며 “이번 「금융소비자보호 헌장」 선포를 계기로 농업인 및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100년 농협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