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농촌경제연구원, ‘미래위한 10대농정 전략과 30대과제’ 이슈페이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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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연구원, ‘미래위한 10대농정 전략과 30대과제’ 이슈페이퍼 발간

미래위한 10대농정-30대과제, 농정방향과 비전, 10대 농정전략-30대과제
기사입력 2017.05.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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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은 최근 「미래를 위한 10대 농정 전략과 30대 과제」를 주제로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10대 농정 전략으로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으로 국민의 신뢰 향상 ▴다양한 농업·농촌 가치 공감으로 국민에게 행복 제공 ▴농가 경영소득 안정과 인력육성으로 일할 맛 나는 농업 실현 ▴농업·농촌 여건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 증진으로 농촌 삶의 질 개선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 만들기 ▴지방분권화를 통한 농정성과 제고 ▴농업 부문 투융자 제도 및 세제 정비로 재정집행 효율화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신성장동력 창출 ▴대외 정세대응역량 강화를 꼽았다.

 김창길 KREI 원장은 “과거와 같이 규모화·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저성장 시대에 걸맞게 농정도 근본적인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중 상당수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도 다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업·농촌이 기존의 농식품 생산 위주에서 수요자인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다양한 가치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미래를 위한 10대 농정 전략과 30대 과제

 국민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농업·농촌의 경제·사회적가치를 재정립하고 높이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함. -저성장 시대 도래, 지방분권 요구 증대, 행복을 추구하는 삶으로의 양식 전환, 인구절벽 시대 임박, 4차 산업혁명의 긍정적·부정적 효과 대응 필요 등이 대표적인 여건 변화임.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려면 과거와 같은 규모화·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경제 성장 중심 정책에서 탈피하여 저성장 시대에 걸맞은 근본적인 변화를 꾀해야 함. -국민 중 상당수가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도 다변화하고 있음. 따라서 농업·농촌이 궁극적인 수요자인 국민에게 충분히 납득할만한 가치(안전한 식품, 환경 보전, 농촌다움 등)를 제공하지 않으면 농업·농촌 부문에 대한 국민의 세금 부담 의사가 줄어들 수 있음.

 농업·농촌 내부에서도 경쟁력 강화 중심 농정 추진에 따른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지속가능성 약화, 농가교역 조건 악화, 농촌다움 약화, 지역사회 활력 저하 등의 문제점이 누적되어 왔음. 이러한 문제를 완화·해소하는 한편 귀농·귀촌 인구 증가, 다원적 가치 수요 증가 등의 기회를 살리는 방향으로 농정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농정 방향과 비전

 새로운 여건 변화에 대응하려면 다음과 같이 농정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농정 대상을 농업·농촌의 가치 수요자인 국민 전체로 확대. -가격, 수급, 경쟁력 등 기존 생산물 중심에서 사람과 환경 중심으로 가치를 전환. -소득 중심에서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삶의 질 또는 만족 중심으로 전환. -농업· 농촌을 분리하여 부문별로 접근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통합적으로 접근. -보상 차원에서 일반 국민에 지원을 요청하는 대신, 농업·농촌의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를 제안.
위와 같은 농정 방향 전환을 반영해“국민의 행복과 함께하는 안전한 농식품, 지속가능한 농업, 살고 싶은 아름다운 농촌”을 농정 비전으로 제시함. -비전 달성에 필요한 4대 분야(국민·농식품, 농업, 농촌, 제도), 10대 전략, 30대 과제를 제시.

■ 10대 농정전략과 30대 과제

①첫째, 안전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임. -환경친화적 생산 환경을 구축하고, 생산에서 소비단계에 걸쳐 농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며, 농지 기반을 유지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담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임.

②둘째,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대시켜 국민 행복을 증진해야 함.-중점 추진할 과제는 1-식생활교육, 로컬푸드, 도시농업 등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여 농업에 대한 국민 친밀도를 높이고, 2-돌봄, 교육, 일자리 등의 측면에서 농업 활동을 매개로 취약계층을 지역사회에 통합시키는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을 확대시키며, 3-풍부한 산림 자원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임.

③셋째, 농가소득 정체·감소, 농업 경영위험 증대, 후계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농가 경영·소득을 안정시키고 인력을 육성하여 농업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함. -핵심 소득보전 정책인 직접지불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적 기대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경영회생 지원 및 재해보험을 확충하여 경영 안정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귀농·창농 정책을 강화하고 농업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인적 자원을 확보해야 함.

④넷째, 농업·농촌 여건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농촌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공공적·상업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둔 농촌 발전 정책을 추진하여, 일자리 부족과 농촌 주민 삶의 질 저하 문제를 완화·해소하도록 노력함. -문화·교육·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농촌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농촌 활성화 지원단’ 활동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농촌융복합 산업 활성화로 일자리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⑤다섯째,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복지를 증진시켜 농촌 삶의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국토 어느 곳에서든 최소한의 삶의 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농촌의 공공서비스 및 복지 여건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과 사회적 자본을 증진·활용하는 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중점을 둬야 함. -농촌 서비스 기준 준수 및 맞춤형 농촌 사회복지·공공부조 지원 개선, 농촌형 사회복지·의료 전달 서비스 체계 구축,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⑥여섯째, 깨끗하고 풍요로운 농촌 환경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난개발 때문에 농촌다움이 사라지고 있는 여건에 대응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 만들기에 주력함. 다양한 농촌 자원을 보전·활용하여 삶터·쉼터·일터로서 복합 기능이 조화로운 농촌 활력공간을 조성하고 농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농촌계획제도 정비가 필요함.-농업생산기반·정주환경·경관이 어우러진 농촌계획 수립, 중심지와 배후 마을이 연계된 쾌적한 공간 정비,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농가 활동을 장려하고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 강화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⑦일곱째, 장기적으로 지방분권화를 통해 농정 성과를 높이는 추진체계를 강화해야 함. 농업인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지지를 받는 농정이 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함. 동시에 지방의 농정 추진역량을 높이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농정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배분과 권한 및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방농정 추진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면서협치를 활성화하며, 중앙정부의 지원 기반을 강화하여 지방분권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농정 주무부처의 명칭 변경 및 범부처 위원회 설치를 추진함.

⑧여덟째, 농업 부문 투융자 제도 및 세제를 정비하여 재정집행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금융기관 역할과 정부 위험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정책 자금 유형별·농가경영체 성장 단계별로 지원 전략을 차별화하여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정비 기반 마련 역시 중요한 과제임.

⑨아홉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면서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필요가 있음. 4차 산업혁명이 농업·농촌 부문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새로운 기술 등을 접목해 농업 부문 미래성장동력 창출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함. -민간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기술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농식품 R&D 시스템 혁신,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을 긴 안목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⑩끝으로, 급변하는 대외 정세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할필요가 있음. 대외 여건이나 다른 국가의 변화는 한국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 영향은 농업·농촌 부문에도 다양한 경로로 파급됨. -국제규범 전담 대응 조직 구성, 기후변화 대응 단계적 전략 수립과 실천 방안 마련, 해외농업개발 사업 내실화, 국제농업개발협력 대상국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민간 참여 유도, 단계적 대응 전략 마련을 통한 남북 농업 협력 활성화, 기존 대북 식량 지원 프로그램 보완 등을 통해 국제 통상 환경, 기후변화, 국제농업협력, 남북관계 등의 대외 정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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