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축협경영자협의회(회장 백승운, 사천축협 상임이사)은 지난 6일 합천축협 축산방역소에서 주영길 합천축협 조합장, 윤욱원 농협사료 경남지사장, 김경호 경남농협 축산사업단장을 비롯한 경남·부산·울산 관내 축협 상임이사 및 전무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축산 기자재 공동구매사업, 가축질병 예방활동, 축산물판매장 위생 안전관리 지침 등에 대해 토론회를 실시하였다.
경남도내 무허가 축사는 총 7,118호로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축사이용 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게 된다.
이날 토론회의에서는 각 축협별로 오는 5월까지 1회 이상 농협중앙본부 적법화 지원단을 통한 무허가농가를 최대한 지원하는 맞춤형 컨설팅과 1대1 컨설팅 방안 그리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비용 절감을 위해 시군건축사와 공개입찰 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집중 토론하였다.
또한, 가축분뇨법의 실효성 운영을 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및 무허가 일괄심의·의결제도 도입 등 적법화 행정절차 간소화 제도가 절실하기에 중앙정부의 ‘특별법 제정 또는 지자체별 조례개정’ 독려 등 축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주영길 합천축협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합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경영자협의회가 모두 힘을 합쳐 축산업 발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승운 협의회장은 “지난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AI 및 가축질병 발생 등 열악한 축산환경에 건전결산을 달성한 축협 상임이사 및 전무인 경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부·울·경 축협경영자협의회 발전을 위해 함께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