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2017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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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

5개 분야 42개 과제 3,553억원 투입
기사입력 2017.01.1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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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및 제4차 여성농업 인육성 기본계획(‘16~’20년)에 따라 여 성농업인 권익 보호, 전문인력화 및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2017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계획 수립을 위해 농식품부는 여 성농업인단체 및 전문가 등과 총 5회에 걸쳐 실무협의를 거쳤으며, 그 과정에서 2016년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 견을 수렴하였다.
 2017년 시행계획은 5개 분야 42개 과 제에 대하여 3,553억원(국비 및 지방비 포함)을 지원하며,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 확대 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담당자 워크숍 (1월예정) 및 여성농업인단체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에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부부공동경영협약제도를 안 내하며,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시 양 성평등 인식 부분을 평가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여 미래 농촌리더의 양성평등 의 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제고를 위해 행자부와 협의하여 지자체 종합평가 지표에 여성농업인 관련 내용 반영을 추진하고, 우수 지자체 공 무원에게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책위원회에 여성농업인의 참여 확대를 위해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 에 대해서는 여성농업인을 우선 위촉토 록 하고, 전국민 대상으로 여성위원 공개 추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의 직업역량강화
 농정원에 6차산업 사업모델 개발·모바 일 마케팅 등 여성농업인의 수요가 높은 「여성농업인 특화과정」을 개설하고, 여 성농업인의 교육참여 확대를 위해 농정 원 농업인력포털(www.agriedu.net)을 통해 기관별* 교육과정 및 교육생 이력 정보를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現 영농도우미 사업을 개편하여 여성농업인 교육시 영농활동을 돕는 ‘교 육도우미’도 신규로 도입할 계획이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을 더욱 확대* 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內 심의위원회 에 여성위원을 확대(現 여성위원 1인 → 2인 이상)하여 임대기종 및 수량 선정시 여성농업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 록 할 예정이다.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출산전후 여성농업인의 영농 및 가사 활동을 돕는 농가도우미 지원이 확대(1,600명)된다.
농촌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확 충하고(신규 10개소), 영유아가 적어 보 육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은 농식품부 에서 소규모 어린이집(33개소) 과 주말 돌봄방(19개소)을 확대 운영한다. - 아 울러, 영유아수 감소로 폐원 위기에 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협의하여 혼합반 운영 허용 등 보육지침 개정도 검토한다. - 여가부와 협업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전국 217개소) 전 문인력을 농촌 어린이집에 파견하여 다 문화 자녀들에 대한 언어교육 및 부모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무료건강검진’(45백명)·원격 의료(9개마을)·행복버스(80회) 운영을 확 대하여 고령·영세 여성농업인에 대한 건 강관리에도 더욱 관심을 가질 계획이다. 지자체의 행복바우처 지원도 확대되고 (경남, 전남, 충남 신규 도입), 농식품부도 소규모 문화활동(160개소) 및 농촌축제 (57개소) 지원 등을 통해 농촌주민의 문 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농식품부 홈페이지 ‘여성농 업인 광장’을 통해 수기 공모 등 다양한 문화 이벤트도 계획중이다.

여성농업인의 지역역할 확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사업 사 업성 검토시 추진위원으로서의 여성농 업인 참여율을 반영하여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개발사업 교육대상자 선정시 여성 우선 선발 등 지역개발 교육과정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참여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귀농·귀촌여성에게는 여성멘토를 통해 여성 관점에서 귀농시 필요한 준비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귀농교육과정을 내실화 하고, - 귀농·귀촌여성의 다양한 재능이 농촌에 부족한 교육·문화·복지 분야에 소 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농촌공동체회사 사업자 선정에 귀농·귀촌여성의 참여를 평가하여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여가부와 협업하여 결혼이민여성에 대 한 한글·생활교육 등을 확대하고, 농촌 축제 지원대상 선정시 다문화가족 참여 정도를 평가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 역 활동에 결혼이민여성의 참여가 활성 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지자체에서도 농식품부의 2017 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지자체별 실정 에 맞는 자체 시행계획을 1월 중 수립하 여 추진할 계획이며, 농식품부는 지자체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7년 계획이 성 과를 낼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단체 및 전문가 등과 월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과 제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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