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지난 23일 농협중앙회 정기대의원회에서 우리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현안사항을 ‘대 정부·국회 건의문’으로 채택하여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였다.
대 정부·국회 건의문에는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필요한 ▶‘청탁금지법’에서 우리 농축산물 적용 제외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생산조정제 등 도입 ▶농업부문 조세특례 지원 등 3가지 내용을 건의하였다.
세부내용으로는 ‘청탁금지법’시행 이후 농축산물 소비위축이 현실화 됨에 따라 법 적용대상에서 우리 농축산물 적용 제외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생산조정제, 자동시장격리제 등을 도입 하고, 쌀가루 등 가공용 쌀 소비 확대를 위해 정부 보유 국내산 쌀을 저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 올 연말 감면시한이 도래하는 농업용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등 조세특례 지원 기한 연장 및 농업인 복지지원에 대한 손금인정 확대 요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