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가 보유한 비축농지의 쌀 생산 조정능력 향상 등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면서 그동안 매입비축한 농지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수요가 없을 경우 휴경토록 하였다. 그러나, 배수불량 등 토양의 특성, 소득 불안정, 기계화 등에서 논에 타작물 재배를 기피하는 경향과 휴경시 관리의 어려움 등 현장 애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영농기에 접어들기 전에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제도개선을 통한 임대율 제고로 비축농지의 쌀 생산조정 기능이 크게 향상되고, 임차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쌀 재고관리 및 시장격리 비용 등 일회성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