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국민들의 관심모아, 선거 지도ㆍ관리의 효율성 제고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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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관심모아, 선거 지도ㆍ관리의 효율성 제고목적

기사입력 2014.09.0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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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 11 사상처음 ‘조합장 전국동시선거’ 진행 예정
전국 농·축협 1,149개, 수협 82개, 산림조합 129개 등 1,360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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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인 2015년 3월 두번째 수요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조합장 전국 동시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2015. 3. 11 전국 동시선거로 치루어지는 조합장선거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시행; 2014. 8. 1, 법률; 제12755호, 2014. 6. 11. 제정) 법률로 전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속에 기존에 연중 실시되던 조합장 선거를 일률적으로 실시해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선거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농ㆍ축협 1,149개소, 수협 82개소, 산림조합 129개소로 총 1,360곳의 조합장선거를 동시에 치루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장 임기만료 180일 전인 9월 21일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동위탁 되어 각 지역선관위는 이날 이후 본격적인 선거관리 업무에 들어간다.
이번 조합장 전국 동시선거는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며, 선거 지도ㆍ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종래 좀처름 근절되지 않았던 부정과 혼탁선거 방지를 위하며 엄정한 선거관리 지도를 통해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1년 3월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된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선거로 선거인수가 296만여명으로 예상되어 종래 임기만료로 조합별로 그 때 그때 치루던 선거를 지향해 이번에는 ‘미니 지방선거’로 불릴 만큼 선거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상부 사무총장은 “이번 조합장 전국 동시선거의 가장 큰 목적은 선관위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부정과 구태선거를 방지하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전 국민의 관심을 모으는데 있습니다”라며 “그 어느때 보다 돈선거를 방지하고 인상된 신고포상금제도와 공정선거지원단의 운영으로 공명선거 추진 전담기구 설치 등 개정 또는 신설된 선거관리 규정과 함께 엄정한 선거관리 지도를 통해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조성 하는데 있습니다”라고 강조한다.                

[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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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상부 사무총장

- 2015. 3. 11.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조합은?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조합이 대상임.
※ 관리대상: 1,360개(농협 1,149, 수협 82, 산림 129) 예상 ※ 선거인수: 296만여 명 예상

- 조합장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
⇒ 각 조합별 피선거권(입후보자격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원 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함)과 선거권이 있는 자는 해당 법령이나 해당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음.

- 선거기간은 ? 
⇒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임.(2015. 2. 26.~3. 11.)

- 후보자등록 기간 및 제출서류는 ?
⇒ 후보자등록기간은 2015. 2. 24.부터 2. 25.까지 2일간이며, 등록기간 중 매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서 접수함.
⇒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할 서류는 ①후보자등록신청서, ②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③기탁금(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 한정), ④그 밖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임.

- 선거인명부 작성·확정 및 이의신청은 ?
⇒ 선거를 실시하는 조합은 2015. 2. 20부터 2. 24까지(5일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며,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2015. 3. 1에 확정됨.
⇒ 조합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2015. 2. 25.부터 2. 28까지의 기간중에 열람기간을 정하여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이를 심사·결정함.

- 선거운동기간? 주체·방법은 ?
⇒ 선거운동기간은 2015. 2. 26.부터 3. 10.까지이며,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첩부, 어깨띠·윗옷·소품 활용, 전화(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금지), 조합의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발송, 명함배부 방법으로만 할 수 있음.
※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는 선거공보, 전화, 정보통신망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와 기부행위 금지기간은 ?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 제한기간(2014. 9. 21.부터 2015. 3. 11.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
⇒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
※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
⇒ 조합장은 재임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조합의 경비로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힐 수 없음.

- 투표 및 개표장소는 ?
⇒ 선거인은 자신의 주소지가 속하는 구·시·군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임.
※ 동의 경우에는 조합과 협의하여 일부 동에만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음.
⇒ 개표소는 조합의 시설 등에 설치함. 

- 당선이 무효로 되는 선거범죄는 ?
⇒ ①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②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위탁 선거에서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나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범죄의 공소시효는 ?
⇒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완성함.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함.

- 자수자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범죄는 ?
⇒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8조) 또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59조)의 죄를 범한 사람 중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함. 다만, ①후보자 및 그 배우자, ②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③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④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은 자수자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범죄의 신고와 관련한 포상금 지급액은 ? 
⇒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함.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금전·물품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은 ?
⇒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함.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문상부(57세) 사무총장은 경북안동이 고향으로 부인 박순란 여사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있으며 취미활동으로는 마라톤 메니아로 웬만한 대회는 전부 완주한 실력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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