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3. 11.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조합은?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조합이 대상임.
※ 관리대상: 1,360개(농협 1,149, 수협 82, 산림 129) 예상 ※ 선거인수: 296만여 명 예상
- 조합장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
⇒ 각 조합별 피선거권(입후보자격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원 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함)과 선거권이 있는 자는 해당 법령이나 해당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음.
- 선거기간은 ?
⇒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임.(2015. 2. 26.~3. 11.)
- 후보자등록 기간 및 제출서류는 ?
⇒ 후보자등록기간은 2015. 2. 24.부터 2. 25.까지 2일간이며, 등록기간 중 매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서 접수함.
⇒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할 서류는 ①후보자등록신청서, ②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③기탁금(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 한정), ④그 밖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임.
- 선거인명부 작성·확정 및 이의신청은 ?
⇒ 선거를 실시하는 조합은 2015. 2. 20부터 2. 24까지(5일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며,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2015. 3. 1에 확정됨.
⇒ 조합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2015. 2. 25.부터 2. 28까지의 기간중에 열람기간을 정하여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이를 심사·결정함.
- 선거운동기간? 주체·방법은 ?
⇒ 선거운동기간은 2015. 2. 26.부터 3. 10.까지이며,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첩부, 어깨띠·윗옷·소품 활용, 전화(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금지), 조합의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발송, 명함배부 방법으로만 할 수 있음.
※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는 선거공보, 전화, 정보통신망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와 기부행위 금지기간은 ?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 제한기간(2014. 9. 21.부터 2015. 3. 11.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
⇒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
※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
⇒ 조합장은 재임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조합의 경비로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힐 수 없음.
- 투표 및 개표장소는 ?
⇒ 선거인은 자신의 주소지가 속하는 구·시·군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임.
※ 동의 경우에는 조합과 협의하여 일부 동에만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음.
⇒ 개표소는 조합의 시설 등에 설치함.
- 당선이 무효로 되는 선거범죄는 ?
⇒ ①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②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위탁 선거에서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나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범죄의 공소시효는 ?
⇒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완성함.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함.
- 자수자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범죄는 ?
⇒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8조) 또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59조)의 죄를 범한 사람 중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함. 다만, ①후보자 및 그 배우자, ②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③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④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은 자수자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범죄의 신고와 관련한 포상금 지급액은 ?
⇒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함.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금전·물품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은 ?
⇒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함.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문상부(57세) 사무총장은 경북안동이 고향으로 부인 박순란 여사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있으며 취미활동으로는 마라톤 메니아로 웬만한 대회는 전부 완주한 실력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