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중간점검 및 축산시설 일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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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중간점검 및 축산시설 일제 실태조사

적법화 기간은 2018년 3월까지 장기간 추진
기사입력 2016.08.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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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전국 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무허가 축사 개선 추진상황 시·도 점검회의를 최근 개최하였다. 지금까지 지자체 별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에 대해 농가 상담실적 및 실제 적법화 우수농가 사례를 점검 및 홍보하고, 무허가 및 빈 축사 등 축산시설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7월 27일부터 한 달간 가축위생방역본부와 합동으로 중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기간은 2018년 3월까지 장기 추진사항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5월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초지방자치체단체별로 적법화를 위하여 축산담당을 비릇한 건축과 환경등 관련부서들로 추진반을 구성 및 운영토록 하였다. 농협중앙회를 통하여 지역축협에 상담실 16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고, 무허가축사 개선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축산농가 상시 상담체계를 구축하였다. 앞으로는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 농가는 상담실에서 1차 상담하고, 필요시 ‘농협축산정보센터’를 이용하여 2차 상담이 가능하며, 지자체 추진반을 통해 부서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추가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축산 농가는 개별적인 무허가축사 적법화 시 문제점에 대해 사전검토가 가능하며, 필요성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018년 3월 24일 이후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가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대비가 필요 하다”며 ‘앞으로 축산업의 생산기반 유지 및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가능성을 위해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무허가 축사를 수유하고 있는 농가는 해당 시군 축산부서 또는 지역축협의 농가 상담실 및 (재)축산환경관리원(070-4289-2315),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17, 2330)로 방문과 전화 등으로 상담할 수 있다.
■강태복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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